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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

    이번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하는 내용들 고용노동부의 내용 확인해서 정리해 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네,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했던 궁금한 부분들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.  

    2025년에 출산예정이신분들 모두모두 글 참고 하셔서 스마트하게 계획하세요. 

     

    출산전후휴가 및 급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임신한 여성 근로자에게 90일의 출산전후휴가와 휴가급여를 지원하는 제도입니다.

    휴가

  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    90일 중 출산 후에 사용되는 휴가가 45일이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.
    출산 후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해서 존재 한다고 합니다.    

    * 미숙아 출산한 경우 100일,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(출산 후 60일 확보) 부여

    급여

    출산전후휴가 기간에 대하여 정부가 출산전후휴가 급여를 지원합니다.
    우선지원 대상기업*이 아닌 경우에는 
    60일을 초과하는 일수(30일 한도), 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
    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하는 일수(45일 한도)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
    그러니까 곧 60일을 초과 하지 않으면 급여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. 

     

    급여 신청 시기

    휴가를 우선 사용하고!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.

   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또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 

    출산휴가 시작 후 12개월 안에 해야하니 캘린더 넣어 놓고 잊지 말고하세요. 

     

    신청 방법 및 제출서류

    다음의 서류를 모두 첨부하여 신청인의 거주지나 사업장의 소재지 관할 고용센터에 제출해야 합니다. 

   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(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    ②출산전후휴가 확인서 1부(최초 1회만 제출)(법시행규칙 별지 제107호서식)
    ③통상임금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자료(임금대장, 근로계약서 등) 사본 1부
    ④휴가기간 동안 사업주로부터 금품을 지급받은 경우 이를 확인할 수 있는 자료
    ※ 출산전후휴가 급여신청서・확인서 등은 http://www.work24.go.kr(고용24) → 자료실

     

     

    여전히 궁금증이 남으신 분들은 꼭 문의해서 불이익 없이 출산 후 몸조리 하세요!

     

    문의
    고용노동부 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 1350) 또는

     

    *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
    상시 근로자 수가 제조업의 경우 500인 이하, 
   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 경우 300인 이하, 
    기타 산업의 경우 100인 이하 
    업종별로 매출액 또는 자산총액 등이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기준에 맞을 것 
    중소기업법상 중소기업에 해당하는 경우에도 지원대상이 될 수 있음 
    우선지원 대상기업에 대해서는 고용노동부 민원신청을 통해 상담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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